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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996

1. 정관 개정사유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센터로 변경



2.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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