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일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20-01-10 조회수 1996 1. 정관 개정사유 ○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센터로 변경 2.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전화 : 02-6360-6071,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첨부파일 정관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무기계약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020-01-06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0-01-13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