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1915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준 개정(평균임금 -> 유급)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1-28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2019-12-09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