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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2-02
조회수
1915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기준 개정(평균임금 -> 유급)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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