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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예규 전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869

1. 개정사유


  ○ 감정노동 관련 조항 신설(목적, 정의, 사용자의 의무, 상담사 보호조치 등 구체적으로 정의)

  ○ 상담팀 신설·인원조정·폐지 관련 기준 명확화

  ○ 상담품질 모니터링 및 상담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 SR관리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2. 업무담당


고객지원부 우진우 주임(전화 : 02-6360-6329, 이메일 : dnwlsd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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