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센터 운영예규 전부개정안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25 조회수 1869 1. 개정사유 ○ 감정노동 관련 조항 신설(목적, 정의, 사용자의 의무, 상담사 보호조치 등 구체적으로 정의) ○ 상담팀 신설·인원조정·폐지 관련 기준 명확화 ○ 상담품질 모니터링 및 상담만족도 조사 근거 마련 ○ SR관리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2. 업무담당 고객지원부 우진우 주임(전화 : 02-6360-6329, 이메일 : dnwlsdn@ssis.or.kr) 첨부파일 고객상담센터 운영예규 전부개정(안).hwp 이전글 안전경영예규 제정(안) 2019-11-18 다음글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1-2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