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1903 1. 개정사유 ○ 헌법 제39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에 군 휴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휴직 전 평정점을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백승훈 대리(전화: 02-6360-6096, 이메일: bsh0112@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공로연수 운영예규 일부개정 2019-11-08 다음글 안전경영예규 제정(안) 2019-11-1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