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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18
조회수
1903

1. 개정사유


  ○ 헌법 제39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 이에 군 휴직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휴직 전 평정점을 적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백승훈 대리(전화: 02-6360-6096, 이메일: bsh0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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