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운영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1999 1. 개정사유 ○ 공로연수 대상 변경 (계속근로연수 6년 이상인 자 →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인 자) ○ 공로연수 기간 변경 (1년 범위 내 → 9개월 범위내)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02-6360-6098, 이메일: joy@ssis.or.kr) 첨부파일 공로연수 운영예규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 일부개정 2019-11-08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1-1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