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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공로연수 운영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1999

1. 개정사유


  ○ 공로연수 대상 변경 (계속근로연수 6년 이상인 자 →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인 자)

  ○ 공로연수 기간 변경 (1년 범위 내 → 9개월 범위내)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02-6360-6098, 이메일: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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