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1897 1. 개정사유 ○ 공로연수 기간 개정 - 현행 "정년퇴직 예정일전 1년 이내"에서 "정년퇴직 예정일전 9개월 이내"로 개정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1-08 다음글 공로연수 운영예규 일부개정 2019-11-0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