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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1897

1. 개정사유


  ○ 공로연수 기간 개정

     - 현행 "정년퇴직 예정일전 1년 이내"에서 "정년퇴직 예정일전 9개월 이내"로 개정


2.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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