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2007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개정 ○ 직무급 제외대상 명확화 - 임금피크제 대상자 지급 제외 2. 보수규정 시행규칙 개정사유 ○ 임금피크제 기본연봉 산정기준 개정 ○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지급 기준 개정 - 해당조문 삭제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보수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 2019-11-05 다음글 인사규정 일부개정 2019-11-0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