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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8
조회수
2007

1. 보수규정 개정사유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개정


○ 직무급 제외대상 명확화  

     - 임금피크제 대상자 지급 제외


2. 보수규정 시행규칙 개정사유


○ 임금피크제 기본연봉 산정기준 개정


○ 신규직원 수습기간 급여지급 기준 개정

     - 해당조문 삭제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전화 : 02-6360-6098,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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