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2038

1. 개정사유


  ○ 적극행정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신설

      -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고발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직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소송지원 근거 마련

  ○ 자문변호사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 신설

      - 정부법무공단은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음을 명기

  ○ 자문변호사 평가 생략 신설

      - 자문변호사가 위촉기간 동안 작성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자문 서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자문변호사 평가 생략 가능 

  ○ 자문변호사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신설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