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적극행정 임직원에 대한 소송지원 신설
- 적극행정의 결과로 형사 고소·고발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임직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소송지원 근거 마련
○ 자문변호사 연임횟수 제한의 예외 신설
- 정부법무공단은 연임횟수의 제한이 없음을 명기
○ 자문변호사 평가 생략 신설
- 자문변호사가 위촉기간 동안 작성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자문 서면의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자문변호사 평가 생략 가능
○ 자문변호사 평가위원회 서면심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