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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2377

1. 개정사유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신설

    - 참관 대상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1인

    - 발언 권한 : 의장의 동의하에 발언 가능함

    - 의안 배부 : 이사 및 감사와 마찬가지로 의안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근로자 참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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