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1-05 조회수 2377 1. 개정사유 ○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신설 - 참관 대상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 1인 - 발언 권한 : 의장의 동의하에 발언 가능함 - 의안 배부 : 이사 및 감사와 마찬가지로 의안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근로자 참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함 첨부파일 (9차 의결)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10-10 다음글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 2019-11-05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