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19.8.27.) 및 시행('19.10.1.)에 따라 복무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 육아휴직 기간(1년)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대신 사용 가능했으나,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상한 확대 등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시간 상한을 기존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분할 사용 횟수 제한없이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 가능토록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도록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 규정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 추가
-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 추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 불가 명문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해고, 그밖의 불리한 처우 불가하도록 규정 추가
3. 의견제출처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전화 : 02-6360-6093, 이메일 : lhj815@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