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19.1.8.)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추가
· 공직자의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조항 신설
·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조항 신설
· 행동강령 교육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차은수 과장 (전화 : 6360-6052, 이메일 : milkyha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