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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작성자
조혜인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1899

1.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19.1.8.)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 추가

 · 공직자의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조항 신설

 ·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요구 및 과잉의전 요구 금지 조항 신설

 · 행동강령 교육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처


감사실 차은수 과장 (전화 : 6360-6052, 이메일 : milkyha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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