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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2261

1. 제안사유

 ㅇ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비상임이사가 제안한 대리인 선임 관련 제도와 통신수단 활용제도를 규정하고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제2항을 준용하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안 제9조제3항)

 ㅇ 질병, 사고 등 이사회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대리 참석 제도를 신설(안 제10조제1항)

 ㅇ 정당한 대리를 위하여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에게 부여할 의결권의 범위 기재,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의 서명 등 절차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기획총괄부 오수진 주임(전화 : 6360-607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hsujin@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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