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ㅇ 비상임이사의 이사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비상임이사가 제안한 대리인 선임 관련 제도와 통신수단 활용제도를 규정하고 비상임이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 제2항을 준용하여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안 제9조제3항)
ㅇ 질병, 사고 등 이사회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대리 참석 제도를 신설(안 제10조제1항)
ㅇ 정당한 대리를 위하여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에게 부여할 의결권의 범위 기재,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의 서명 등 절차를 마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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