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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복무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019-07-11
조회수
2461


1. 제안사유

  ○ 직원 일·생활 균형실현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돌봄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수 확대



2. 주요골자

  ○ 자녀돌봄휴가 신설(개정안 제26조 제6항)

    - 우리 원 일·생활균형 기본계획 이행과 노사협의회 요청사항을 반영,

      자녀의 상담·병원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경조사 휴가 확대(개정안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기존 5일)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기존 2일)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

      (전화 : 6360-6093, Fax : 6360-6360, e-mail : lhj815@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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