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직원 일·생활 균형실현 및 노사협의회를 통한 직원 의견을 반영하여 자녀돌봄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수 확대
2. 주요골자
○ 자녀돌봄휴가 신설(개정안 제26조 제6항)
- 우리 원 일·생활균형 기본계획 이행과 노사협의회 요청사항을 반영,
자녀의 상담·병원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경조사 휴가 확대(개정안 제23조의2제1항 및 별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기존 5일)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로 확대(기존 2일)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이혜진 주임
(전화 : 6360-6093, Fax : 6360-6360, e-mail : lhj815@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