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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6-21
조회수
2515

1.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 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문 신설(안 제9장)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징계 조항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impark08@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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