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조문 신설
※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 주요골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조문 신설(안 제9장)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괴롭힘 예방교육,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징계 조항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impark08@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