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4300(2018.12.28.)호「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예탁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외부위원의 임기에 대한 항을 별도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비율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 인력의 유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업무 설명 명확화 (제23조)
○ 외부위원 임기(연임 기간 포함)에 대한 항을 신설 (제25조)
○ 외부위원 구성 비율 확대 (제24조) ○ 외부위원 위촉 시 추천제 도입 (제25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 신설 (제25조의2)
○ 위원회 운영 공정성 향상을 위한 규정 신설 (제27조, 제27조의2)
- 대면심의 강화, 안건 사전 통보 기한 명시, 대리참석 금지, 위원 해촉 근거 마련
○ 회의록 작성 기준 신설 (제27조의3)
3. 의견제출처
바우처관리본부 보육사업부 김세원 대리(전화 : 02-6360-625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sseowoni@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