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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9-04-17
조회수
2797

1. 개정사유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 양육비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금전적, 시간적 혜택 이외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선도적으로 다자녀 인센티브 적용방안 검토

  ○ 일반 및 특수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다자녀 여부에 대해 선발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추가


2. 주요골자

  ○ 일반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고려사항 추가(개정안 제19조)

  ○ 특수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고려사항 추가(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차장 (전화: 6360-609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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