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전년대비 10.9%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하고, 상한액 초과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연봉 임금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19년 공공기관 임원 기본연봉 인상률을 근거로 별정직의 기본연봉을 개정하려는 것임
○ 하위직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상후하박 구조인 직급별 승진가산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가. 기본연봉 임금범위 개정(안 별표1)
나. 별정직 기본연봉 개정(안 별표 2)
다. 승진가산율 조정 범위 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