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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12-21
조회수
4477

1. 개정사유

○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서로 달라* 일반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보수표로 개정하고자 함

- ’19년도 보수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한 인상률(3.6%)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8%* 인상 적용한 보수표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백승훈 대리 (전화 : 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bsh0112@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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