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함
○ 2018년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이 서로 달라* 일반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개정사항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보수표로 개정하고자 함
- ’19년도 보수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동일한 인상률(3.6%)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8%* 인상 적용한 보수표로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백승훈 대리 (전화 : 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bsh0112@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