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반영
○ 기록물관리업무 추진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및 보완
2. 주요골자
○ (안 제45조) 기록물의 생산?등록 범위 및 방법 신설
○ (안 제45조의2) 문서분류(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기준 신설
○ (안 제45조의3) 문서보존기간 책정기준 명확화
○ (안 제48조) 문서이관 기준 변경(1년→2년 이내)
○ (안 제51조)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기준,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 근거 등 신설
○ (안 제97조) 기록물관리를 위한 추가조치(지침 제정) 조항 신설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