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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사무관리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9-01-04
조회수
3355

1. 제안사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반영 

○ 기록물관리업무 추진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및 보완 


2. 주요골자 

○ (안 제45조) 기록물의 생산?등록 범위 및 방법 신설 

○ (안 제45조의2) 문서분류(기록관리기준표 작성) 기준 신설 

○ (안 제45조의3) 문서보존기간 책정기준 명확화 

○ (안 제48조) 문서이관 기준 변경(1년→2년 이내) 

○ (안 제51조)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평가기준, 기록물평가심의회,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 근거 등 신설 

○ (안 제97조) 기록물관리를 위한 추가조치(지침 제정) 조항 신설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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