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3637 1. 제안사유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8-12-03 다음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2018-12-21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