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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3637

1. 제안사유

○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하여 무기계약근로자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근로자의 보수표 개정(안 별표5)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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