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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정관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2-03
조회수
3355

1. 제안사유

○ 2015.5.22. 정관 전부개정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 

○ 정관 조항 중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입법취지와는 다른 뜻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문구를 정비할 필요 


2.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8.3.27. 일부개정사항 반영 

-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안 제11조제3호) 

- 임원의 해임사유 추가(안 제14조제3항) 

○ 예산안의 편성 및 확정절차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명시함(안 제38조제2항) 

○ 변경된 예산안의 확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함(안 제38조제4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 (전화 : 02-6360-6071, 팩스 : 6360-6360,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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