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1-02 조회수 3378 1. 제안사유 ○ 퇴직월 보수 전액지급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2. 주요골자 ○ 퇴직월 보수 전액지급 적용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4항)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백진주 대리 (전화 : 02-6360-6096, 팩스 : 6360-6360, 이메일 : toitoi-00@ssis.or.kr) 첨부파일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10-08 다음글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11-3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