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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10-08
조회수
2880

1. 제안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8.4.12.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채용과정에 외부위원 참여 비율 조항 추가 

나. 채용과정에 면접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추가 

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서종민 과장 (전화 : 02-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mseo027@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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