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8.4.12.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채용과정에 외부위원 참여 비율 조항 추가
나. 채용과정에 면접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 추가
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서종민 과장 (전화 : 02-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mseo027@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