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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3566

1. 개정사유

당직근무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에 따른 당직업무 환경변화사항 적용


2. 주요골자

당직근무 요령의 변경(안 제6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팩스 02-6360-6360, 전화 02-6360-6112, 이메일 mss833@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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