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3566 1. 개정사유 당직근무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에 따른 당직업무 환경변화사항 적용 2. 주요골자 당직근무 요령의 변경(안 제6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팩스 02-6360-6360, 전화 02-6360-6112, 이메일 mss833@ssis.or.kr) 첨부파일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안.hwp 이전글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 2018-08-13 다음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10-08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