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보수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3560

1. 제안사유

○ 기관 내부 규칙 분리에 앞서 본 규정에 명기된 관련 규칙명 변경을 통해 해당 규칙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또는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으로 변경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