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기관 내부 규칙 분리에 앞서 본 규정에 명기된 관련 규칙명 변경을 통해 해당 규칙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을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칙」 또는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으로 변경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