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대내외 근무시간 유연화 확대 요청에 따라 기존에 타 규정 내 포괄 운영하던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을 별도 신설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인사·복무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단시간 근로자 관련 용어의 명확화(제3조)
○ 단시간 근로자 차별 금지의 조항 명시(제4조)
○ 재직기간 및 연차 유급휴가 산정 원칙 명시(제11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