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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3931

1. 제안사유

○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 중 단시간근로자를 분리(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 별도 신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2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직 채용원칙을 마련하고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채용기준 변경 및 삭제 


2. 주요골자 

○ 해당 규정 중 단시간근로자 관련 조항 삭제 

○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직 채용 원칙 명시 

○ 무기계약근로자의 신규 채용 절차 및 수습 임용 조항 신설 

○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조건 중 '2년 근무' 삭제, 전환 방식 구분 및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한 전환 신설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 등 관련 조항 삭제 및 서식 변경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6360-6360, 이메일 : carri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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