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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연구직 및 연구관리 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6-08
조회수
3792

1. 제안사유

○ 감사실-753(2018.03.30.)호, 「보건복지부 정기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통보」와 관련하여 사전예산수립 원칙을 통해 연구행정의 투명성과 질 높은 연구수행과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개정 


2. 주요골자 

○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에 연구비 편성 항목을 추가하여 사전예산수립 원칙을 명확화(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처

○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김민우 연구원 (전화 : 02-6360-467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mwkim@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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