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3436

1. 제안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8.4.12.개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 채용비리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경력환산기준 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하나 차장 (전화 : 02-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hn73419@ssis.or.kr)

이전글
복무규정 일부개정 2018-05-28
다음글
보수규정 일부개정 2018-06-05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