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18.4.12.개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과 관련하여 인사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2. 주요골자
○ 채용비리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
○ 경력환산기준 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정하나 차장 (전화 : 02-6360-6095,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hn73419@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