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보건복지부 "2017년 보안감사 처분요구"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의 상세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우리원 보안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직원의 보안의식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비밀"의 범위 변경(안 제3조)
○ "보안담당관"의 명칭 변경(보안담당자→보안담당관) 및 역할 명확화(안 제4조,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변경(안 제6조)
○ "비밀취급 당연인가자" 최소화 적용(안 제9조)
○ "비밀의 통제" 규정 신설(안 제17조~19조)
○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27조)
○ "보안점검"의 시행 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
○ "보안점검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 신설(안 제34조)
○ 준용규정 신설(안 제36조)
○ 별지서식 1호~17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처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6360-6112, 팩스 : 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