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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임직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2018-04-06
조회수
3777

1. 개정사유

 ○ 2018년 1월 16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대폭 신설되어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18.4.17. 시행 예정) 이를 반영하여 우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직원과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5조) 

 나.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규정 마련(안 제6조) 

 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규정 마련(안 제7조) 

 라. 가족채용 제한 조항 변경(안 제8조)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 신설(안 제9조) 

 마. 알선,청탁금지 조항 보완(안 제22조) 

 바. 사적 노무요구 금지 조항 신설(안 제25조) 

 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31조) 

  ->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윤성진 대리 (전화 : 02-6360-605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yuntting@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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