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18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기본연봉 임금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 ‘18년 공공기관 임원 연봉 인상률을 근거로 별정직의 기본연봉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가. 월정직책급 지급대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나. 기본연봉 임금범위 개정(안 별표1)
다. 별정직 기본연봉 개정(안 별표 2)
라. 연봉등급 재심의신청서 일부개정(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6360-609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