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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4077

1. 개정사유

 ○ 정관, 직제규정(시행규칙) 등 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전결권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소재 명확화 


2. 주요내용

 ○ (개정사항)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 (전화 : 02-6360-607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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