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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8-01-19 조회수 4604 1. 개정사유 ○ 정관, 직제규정(시행규칙) 등 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전결권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소재 명확화 2. 주요내용 ○ (개정사항) 부서 단위업무별 전결사항을 규정한 [별표] 개정 ->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제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기획총괄부 박슬기 주임 (전화 : 02-6360-607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prudencepark@ssis.or.kr) 첨부파일 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이전글 인사규정 일부개정 2017-12-18 다음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2018-01-26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