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2016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휴가 부여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수업 휴가부여 기준(개정안 제26조제2항)
1) (현 행) 연간 총 출석수업 기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업휴가 부여
2) (개정안) 연차 우선사용 후 초과 출석수업 일수에 대해 수업휴가 부여
나. 수업휴가 참석에 대한 증빙서류각 지역대학장이 발급하는 출석수업수강(대상) 확인원 제출
3. 의견제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인재개발부 박규리 대리 (전화 : 02-6360-609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jo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