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2018년 1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 중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부강의등의 신고 대상 변경 및 신고보완 기간 연장(안 제26조)
나.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안 별표 2)
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안 별표 3)
라. 외부강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명시(안 제34조, 안 별표 4 신설)
마. 외부강의등 신고 서식 조정(안 별지 5호서식, 별지 7호서식, 별지 8호서식)
3. 의견제출처
사회보장정보원 감사실 윤성진 대리 (전화 : 02-6360-605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yuntting@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