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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차량관리예규 전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11-01
조회수
4938

1. 개정사유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차량운행 및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스템 정의(안 제2조)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차관리 등(안 제7조) 

 ○ 운전면허 자격 등에 관한 자료제출 및 사후관리(안 제7조의2)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의 관리(안 제10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2-6360-624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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