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차량운행 및 관리에 대한 필요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 개발에 따른 시스템 정의(안 제2조)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차관리 등(안 제7조)
○ 운전면허 자격 등에 관한 자료제출 및 사후관리(안 제7조의2)
○ “업무용 차량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차량의 관리(안 제10조)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문승삼 차장 (전화 : 022-6360-624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ss833@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