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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사회 및 보육 등 서비스 제공 비용 관리운영 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6-12
조회수
5732

1. 제안사유

 ○ 보육료 카드 결제 수수료 정산방식 개선(안) 보고(2017.5.31)에 따라 보육료 예산집행잔액을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처분(지출)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육료 예산집행잔액을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처분(지출)가능 규정 신설(안 제21조제6항) 


3. 의견제출처

바우처관리본부 보육사업부 차은수 과장 (전화 : 02-6360-625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ikyha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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