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 보육료 카드 결제 수수료 정산방식 개선(안) 보고(2017.5.31)에 따라 보육료 예산집행잔액을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처분(지출)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육료 예산집행잔액을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용도로 처분(지출)가능 규정 신설(안 제21조제6항)
3. 의견제출처
바우처관리본부 보육사업부 차은수 과장 (전화 : 02-6360-625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ikyha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