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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6-27
조회수
6056

1. 개정사유

○ 차량관리 웹 개발에 따른 차량운행 및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차량관리 웹 개발에 따른 서비스 정의 명시(안 제2조) 

  - “차량관리 웹 서비스”라 함은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차량배차관리 서비스 함을 말한다. 

 ○ 관리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구 수정(안 제7조, 제10조)

  - 차량운행에 대한 권한을 관리부서장에서 차량관리담당자로 변경 

 ○ 차량관리 웹 개발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 및 차량운행일지 전자적 제출 명시, 서식 일부 변경(안 제7조, 제10조,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 “자가운전” 관련 서식을 삭제(「개정 전」별지 제3호서식) 

  - 자가운전 조항 삭제(‘16.1.18)에 따른 “자가운전차량등록부”서식 삭제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이현정 주임 (전화 : 02-6360-607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fresheuro@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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