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운영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5-08 조회수 5799 1. 개정사유 ○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 범위를 축소하고, 본부내 공통사용자산은 주무 부의 업무분장에, 부내 공통사용자산 및 업무 관련 자산은 각 부의 업무분장에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고주환 과장 (전화 : 6360-611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owhan@ssis.or.kr) 첨부파일 물품관리운영규칙 일부개정(안).hwp 이전글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05-08 다음글 차량관리예규 일부개정 2017-05-10 목록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