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연구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성적 평정자와 평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비서류(개정안 제10조 제2항)
- 면접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은 삭제하여 구비서류를 간소화
- 임용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서 신원조사 대신 등록기준지 관할청에 임용 결격사유를 조회키로 함에 따라 민간인신원 진술서가 불필요함에 따라 해당 호 삭제
○ 근무성적 평정자(개정안 제19조 제1항)
- 연구센터 연구직의 경우 타 직군?직렬과 업무 특성, 직급체계가 상이하여 평정자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 근무성적평정 방법(개정안 제20조 제1항)
- 연구직의 근무성적평정 서식을 연구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
○ 가점평정(개정안 제29조 제4항)
- 상훈법에 따른 표창의 경우 가점 평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조문 삭제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 (전화 : 6360-6097,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