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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제규정관리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5455

1. 개정사유

○ 現 「제규정관리규칙」제28조의3(입안예고)에 따르면, 모든 제규정 제정·개정 시 예외 없이 입안 예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단순 자구수정 경우까지 입안 예고를 해야 하는 불합리 시정 필요 


2. 주요골자 

○ 입안예고 범위 현실화 (제2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단순 용어정비, 자구수정, 조·항 정리 등 원래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개정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입안예고 절차 생략 가능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기획총괄부 김광순 과장 (전화 : 02-6360-607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whitelaw@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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