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물품관리운영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7-03-02
조회수
5994

1. 개정사유

○ 일반자산과 정보화자산의 관리주체를 별도 지정함으로써 자산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함 

○ 분임물품관리담당과 물품운용담당이 동일인이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물품운용담당’을 ‘분임물품관리담당‘으로 변경함 

○ 부와 본부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자 기존의 ‘부서’ 표현을 ‘본부’로 변경함 

○ 각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산의 분류 및 관리주체의 책임관리자 지정 

○ 망실 또는 훼손 시 각 자산별 책임구분의 명확화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고주환 과장 (전화 : 6360-611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owhan@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