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일반자산과 정보화자산의 관리주체를 별도 지정함으로써 자산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함
○ 분임물품관리담당과 물품운용담당이 동일인이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물품운용담당’을 ‘분임물품관리담당‘으로 변경함
○ 부와 본부의 명확한 구분을 하고자 기존의 ‘부서’ 표현을 ‘본부’로 변경함
○ 각 자산의 망실 또는 훼손 시 책임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자산의 분류 및 관리주체의 책임관리자 지정
○ 망실 또는 훼손 시 각 자산별 책임구분의 명확화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 고주환 과장 (전화 : 6360-6118,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oowhan@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