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TOP

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2-08
조회수
6008

1. 개정사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를 위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자 명예퇴직 금지조문 신설(개정안 제41조 제3항 제3호)

 -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제도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상기 지적사항을 해소하고자 비위행위자의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내용 신설 


 ○ 경력증명원과 재직증명원의 불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양식 재정비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 ( 전화 : 6360-607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

만족도 평가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불만족
평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