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해소를 위함
2. 주요내용
○ 비위행위자 명예퇴직 금지조문 신설(개정안 제41조 제3항 제3호)
-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명예퇴직제도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제도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 상기 지적사항을 해소하고자 비위행위자의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내용 신설
○ 경력증명원과 재직증명원의 불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양식 재정비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김정균 대리 ( 전화 : 6360-6074, 팩스 : 6360-6360, 이메일 : jkkim@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