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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2-02
조회수
6075

1. 제안사유

? 기획재정부 권고(안)*에 따라 간부직의 일정비율을 민간 등에 개방하여 능력에 따라 채용하는 개방형 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 (기재부, ‘15.12월) 

? ‘17.1월부터 복지시설 평가 업무 수행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직제규정의 본부별 업무분장에 해당 업무를 추가하기 위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8491(2016.12.7.)호 


2. 주요골자 

? 개방직 직위 도입 근거 조항 신설(안 제9조의2) 

? 본부 업무분장에 복지시설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17.1월 편성 예정)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대조표, 기재부 권고(안), 위탁 지정 공문


4. 의견제출처

기획총괄부 강한구 대리 (전화 : 02-6360-6071,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nubbjuk@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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