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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1-25
조회수
5941

1. 개정사유

 ○ 직제규정 개정(’16.11.2)에 따른 후속조치로 책임연구원을 “전문연구원”으로 용어 교체 

 ○ 별표5 직위별 보직기준표에서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의 기준직급 및 보임가능직급에 대해 별정직 보직기준 추가

  - 연구센터장의 기준직급 및 보임가능직급은 연구직에 한함. 


2. 주요내용

 ○ 연구직의 직급 중 책임연구원을 전문연구원으로 직급명칭 변경 (안 제2조 2항, 별표3)

 ○ (별표5) 직위별 보직기준 일부 개정 

  -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의 기준직급은 일반직 1급 또는 별정직으로 하고, 일반직 1급, 2급 또는 별정직으로 보함.

  - 연구센터장의 기준직급은 연구위원으로 하고, 연구직 연구위원 또는 부연구위원으로 보함


3.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김성동 과장 (전화 : 02-6360-606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ksd@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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