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16.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강사료 지급 상한액 초과 금지 규정 명확화
-「청탁금지법」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초과 금지 관련 규정 신설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