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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1-10
조회수
5935

1. 개정사유

 ○ ‘16.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이를 근거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사항 

 ○ 강사료 지급 상한액 초과 금지 규정 명확화

  -「청탁금지법」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초과 금지 관련 규정 신설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다.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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