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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사회 및 보육 등 서비스 제공 비용 관리운영 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1-02
조회수
5519

1. 제안사유

가. 우리 원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기준 마련 

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 비당연직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근거 추가(안 제25조)

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3. 기타사항 

가. 협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없음


4. 의견제출처

바우처관리본부 보육사업부 차은수 과장 (전화 : 6360-625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ilkyhay@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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