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사유
가. 우리 원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기준 마련
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직제개편에 따른 위원장 변경, 비당연직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 및 연임 근거 추가(안 제25조)
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3. 기타사항
가. 협조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없음
4. 의견제출처
바우처관리본부 보육사업부 차은수 과장 (전화 : 6360-6258,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milkyhay@ss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