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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고객상담센터 운영예규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0-17
조회수
4742

1. 개정사유

 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조직체계 변경 

 나. 상담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상담센터 수행업무 변경?조정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유연한 부서명칭 변경(안 제2조, 제4조)

 나.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장 겸임 신설(안 제4조)

 다. 조직개편 부별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상담센터 책임자(전문상담사 제외) 임무개정(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문구 수정(안 제3조, 제15조) - (제3조, 상담업무의 범위) 

 마. 상담센터 주요 상담내용 개정(안 별표1)


3. 기타사항

 가. 협조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조치 없음 


4. 의견제출처

고객지원본부 고객지원부 김민경 과장 (전화 : 02-6360-6314,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kmg@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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