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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10-07
조회수
5056

1. 의결주문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기재부의「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준수, 관련 대상자의 적응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위해제 이전에 교육프로그램 수행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 신설 및 규정 보완 

 ○ 기재부의「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하여, 승진제한기간 가산유형(성폭력 등) 추가 및 동일한 사유로 징계 중복감경 금지조문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권고안을 반영하여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근거 마련 


3. 주요골자 

 ①「직원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준수를 위한 규정 신설 및 내용 개정(개정안 제23조 제2항 단서, 3호 및 5호 내지 7호)

 ② 승진제한기간 가산항목 추가(개정안 제33조 제1항 2호) 

 ③ 징계감경 시 동일공적의 중복감경 금지(개정안 제50조 제6항)

 ④「공직유관단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성화」권고안 준수를 위한 규정 개정 및 신설(개정안 제63조 제2항 3호 및 제4항, 제63조의2)


4. 의견제출처

경영기획본부 인재개발부 박성민 과장 (전화 : 02-6360-6092, 팩스 : 02-6360-6360, 이메일 : smpark9@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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