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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정 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광순
등록일
2016-06-13
조회수
5745

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인사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16.4.11.)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징계의 사유 중 일부를 반영 (안 제40조) 

 나. 재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4조의2) 

 다.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45조)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093, 이메일 : carrie@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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