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사회보장정보원「인사규정」을 원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16.4.11.)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기재부 지침에 따라 징계의 사유 중 일부를 반영 (안 제40조)
나. 재징계 의결 요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4조의2)
다. 징계사유의 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45조)
4. 의견제출처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정재경 주임 (전화 : 02-6360-6093, 팩스 : 02-6360-6093, 이메일 : carrie@ssis.or.kr)